5. 아프리카개발기금의 국가별 재원 배분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재원은 ‘성과기반 재원배분(PBA)’ 시스템을 통해 수원국에 배분된다. 1999년 도입된 이 시스템은 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국가에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었다.

ADF-13 재원보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여국들은 국가의 성과 및 수요가 재원 배분을 결정하는 동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며. PBA 시스템이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재원 31억 UA를 배분하는 ADF 재원 배분 메커니즘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ADF-13 재원의 약 92%는 국가 성과를 토대로 배분하기로 결정되었고, 그 중 가용재원의 62%는 PBA 직접적 연동으로, 30% 정도는 취약국가기구(FSF) 및 비용을 분담하는 지역사업(RO) 등을 통한 PBA 간접 연동 방식으로 배분된다.

성과기반 재원배분(PBA) 시스템과 관련된 ADF-13 재원보충 국가별 배분

PBA 시스템은 각 국가의 성과 및 수요를 기준으로 재원을 배분한다. 성과는 국가성과평가(CPA) 를 기준으로 측정되며, 수요는 1인당 국민소득(국가의 빈곤 지표), 인구 규모 및 아프리카인프라개발지표(AIDI) 상의 인프라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CPIA)’에서는 국가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A, B, C 군(거시경제, 구조 및 사회 정책) 에 20%, D군(거버넌스 평가) 에 50%, E군(인프라 및 지역통합) 에 6%, 포트폴리오 실적평가 (PPA)에 16%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 점수는 CPIA 질문서 를 활용하여 정한다(아프리카개발기금 전 회원국의 역대 CPIA 평가점수 확인). PBA 시스템하에서는 모든 국가에게 최소한 연간 500만 UA(3년 주기 동안 1,500만 UA)가 배분된다.

PBA 재원 배분 공식

기호 설명

  • Ai: 국가 i의 PBA 재원 배분액 산정을 위한 배분액의 값
  • AIDIi: 국가 i의 아프리카인프라개발지표
  • CPAi: 국가 i의 국가성과평가
  • CPIA(ABC)i: 국가 i의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의 A, B, C군 평가점수
  • CPIADi: 국가 i의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의 D군(거버넌스) 평가점수
  • CPIAEi: 국가 i의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의 신설된 E군 평가점수
  • (GNI/P)i: 국가 i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 PPAi: 국가 i의 포트폴리오 실적평가 결과
  • Pi 또는 Popi: 국가 i의 인구

성과기반 국가별 배분 외에, 취약국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국가는 해당 국가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예외적인 수요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취약국가기구의 보충적 재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DF-13에서 두 번째 독립적인 재원은 아프리카의 지역통합을 위한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끝으로 ADF-13에서 ‘민간부문 신용공여기구(PSF)’ 제도가 신설되었다.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재원은 매해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역내회원국을 대상으로 다음 4단계를 거쳐 배분된다.

  • 첫째, 지역사업, 취약국가기구, 신설된 ‘민간부문 신용공여기구’에 사용할 재원을 따로 배정한다.
  • 둘째, 남은 재원은 앞서 기술한 주요 결정 요인을 토대로 한 PBA 공식을 이용해 평가하며 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적격국에 배분한다.
  • 셋째, 국가별 재정지원 형태(대출, 보조금, 또는 둘의 혼합형)는 합의된 바대로 세계은행과 IMF의 ‘채무건전성 관리체계(Debt Sustainability Framework)’를 활용하여 결정한다. 보조금 형태의 모든 배분액에는 할인이 적용되며, 할인된 금액은 취약국가를 제외한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지원만 받을 수 있는 국가들에 일부 재배분된다.
  • 넷째, 다자간채무구제 이니셔티브(MDRI)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아프리카 역내회원국에게 제공되는 채무구제는 수원국 배분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포기된 재순환자금(foregone reflows)과 관련해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공여국에서 제공하는 재원은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지원만 받을 수 있는 역내회원국에 한해 재배분된다.

위 절차를 거친 후 최소한 연간 500만 UA를 모든 최종 배분액에 적용한다.

ADF-13에서 이루어진 재원 배분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ADF-13 보충재원 배분’에서 제공된다.

ADF-13 보충재원 배분

ADF-13의 보충재원은 다음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역내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술지원을 ADF-13의 합의에 따라 PBA 기준을 근거로 평가한 후 국가별 재원배분 – PBA 기준 적용 시 배분 가능한 재원은 31억 UA
  • 아프리카개발기금 수혜 적격국의 지역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 10억4,400만 UA
  • 아프리카개발기금 특정 하위 그룹 소속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취약국가기구 지원 – 6억 6,200만 UA

또한 아프리카개발기금 대표(Governor)들은 ADF-13 주기 동안 1억 6,500만 UA의 종자금으로 ‘민간부문 신용공여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승인했다. 이 기구는 민간투자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선정된 AfDB의 다양한 거래활동을 위한 신용공여를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지원만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국가에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민간부문 신용공여기구’는 취약국가를 비롯해 자체 능력으로는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아프리카개발기금 회원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AfDB의 위험자본을 제공한다.

ADF-13하에서 배분 가능한 재원 배분액(단위: 100만 UA)

성과기반 재원배분(PBA) 원칙에 따른 국가별 배분

아프리카개발기금 회원국에 대한 재원 배분은 다음 기준에 근거해 산정된다.

  • 국가 빈곤 수준
  • 인구 규모
  • 인프라 격차
  • 제도, 정책, 프로젝트 실시 성과

합의된 용도(지역사업, 취약국가기구, 민간부문 신용공여기구)에 재원을 배정한 다음,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역내 적격 회원국에 대한 연간 PBA 재원 배분을 재원조달 및 외부금융지원국(Resource Mobilization and External Finance Department)의 주도하에 다음 세 단계에 걸쳐 실시한다. 첫째, PBA 공식을 사용하여 재원을 적격국에 배분한다. 둘째, 합의된 세계은행과 IMF의 ‘채무건전성 관리체계(DSF)’를 활용하여 국가별 재정지원 형태(대출, 보조금, 또는 둘의 혼합형)를 결정한다. 셋째, 적격 역내회원국에게 제공되는 MDRI 채무구제금은 해당 국가에 대한 배분금 및 공여국이 제공하는 대체 자금에서 출연되며, 이는 ‘포기된 재순환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PBA 원칙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지원만 받을 수 있는 역내회원국에 재분배된다.

제1단계: PBA 공식 적용

PBA 공식은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양허성 재원을 수혜 적격국에 투명하게 배분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 공식의 두 가지 결정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1인당 국민소득(GNI), 인구 규모(P 또는 Pop), 아프리카인프라개발지표(AIDI)를 기준으로 한 국가수요이고, 둘째는 국가성과 평가점수(CPA)를 사용해 평가한 국가성과다.

PBA 공식에는 국가별 기본적 재원 배분을 산정하는 다음 세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1단계에서 초기 배분액을 산정한 후, 2단계에서는 활용가능한 총 재원의 10%를 각 국가에 대한 초기 배분액의 상한선으로 정하고 초과액은 다른 국가에 재배분한다. 3단계에서는 아프리카개발기금의 배분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계국가(blend countries)에 대한 50% 감축액과 지원종료국(graduating countries)에 대한 감축액을 재배분한다.

2013~2022 전략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PBA시스템과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우선사업 분야, AfDB 그룹의 사명을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 ADF-13은 PBA 공식을 조정했다. 국가 기초 인프라 수준의 평가지표인 아프리카인프라개발지표(AIDI)에 음의 지수 -0.25 를 배정하여 수요 차원의 구성요소로 공식에 포함했다. 그 결과 인프라 수준이 양호할수록 얻게 되는 혜택은 줄어들게 된다. 성과 차원의 경우, 인프라 및 지역통합(E군)에 초점을 맞춘 질문에 가중치 0.06을 부여하여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CPIA)’에 추가했다.

성과와 수요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식에서 성과 항목의 지수를 4에서 4.125로 0.125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거버넌스 및 포트폴리오 성과평가(PPA)를 다루는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 D그룹의 유효 가중치는 각각 58%와 16%로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한 국가 내 AfDB 그룹의 활동 포트폴리오가 부재한 경우 포트폴리오 성과평가 가중치는 CPIAABC 중 하나에 추가한다.

기호 설명

  • Ai: 국가 i의 PBA 재원 배분액 산정을 위한 배분액의 값
  • AIDIi: 국가 i의 아프리카인프라개발지표
  • CPAi: 국가 i의 국가성과평가
  • CPIA(ABC)i: 국가 i의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의 A, B, C군 평가점수
  • CPIADi: 국가 i의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의 D군(거버넌스) 평가점수
  • CPIAEi: 국가 i의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의 신설된 E군 평가점수
  • (GNI/P)i: 국가 i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 PPAi: 국가 i의 포트폴리오 실적평가 결과
  • Pi 또는 Popi: 국가 i의 인구

지난 3년간 1인당 국민총소득의 이동 평균(매년 업데이트)은 국가 빈곤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며, 인구 규모에 관한 최신 자료는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주기인 총 3년 동안 고정된다. 1인당 국민총소득과 마찬가지로 지난 3년 간의 아프리카인프라개발지표에 대한 국가 순환 평균 점수(매년 업데이트)를 활용한다.

국가성과평가는 다음 기준을 근거로 국가의 성과를 파악한다.

  •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CPIA)의 A, B, C군에 대한 국가 평균 점수로 간략히 나타나는 거시경제 운영, 구조적 정책, 사회포용 및 평등
  •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의 D군 국가 평가점수로 나타나는 거버넌스 차원의 국가성과
  •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의 E군 국가 평가점수로 나타나는 인프라 및 지역통합 차원의 국가성과
  • 국가의 포트폴리오 성과평가로 나타나는 AfDB 프로젝트 이행 차원의 국가성과. 이 경우 국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실제 문제 프로젝트가 차지하는 백분율을 측정하고 분기별 자료를 활용한다.
  •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 질문서를 사용해 평가하는 5가지 군에 대한 CPIA 점수

2단계: 채무건전성관리체계(DSF)와 수정규모 접근법(MVA) 활용

각 국가의 채무 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IMF의 채무건전성관리체계(DSF)를 활용한다. 각 국가별 채무건전성분석(DSA)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근거로 실시된다. 첫 번째 기준은 채무 불안을 견딜 수 있는 제도적 건전성과 정책의 수준이며, 두 번째 기준은 국가별 채무지표(즉, 국내총생산대비 대외부채비율의 순 현재가치, 수출대비 부채비율의 순 현재가치)이다. 국가는 신호등의 삼색으로 분류한다. 적색은 채무 불안의 고위험, 황색은 중위험, 녹색은 저위험 수준을 나타낸다. 적색에 속하는 국가는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으며, 녹색에 속한 국가는 대출 100%, 황색에 속한 국가는 보조금/대출을 50:50 비율로 혼합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유보국가, 경계국가, 지원 종료국은 자국의 채무건전성분석 등급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ADF-12에서와 마찬가지로 ADF-13에서도 수정규모 접근법(Modified Volume Approach)을 PBA 재원 배분에 적용한다. 이 접근법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는 아프리카개발기금의 포기소득(foregoen income)과 보조금 배분에 소요되는 행정비를 우선 충당하고, PBA 시스템의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이 적용되면 모든 보조금은 해당 금액의 20%를 차감한 후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된다. 15%는 비용 관련 부분으로 보조금 배분에 들어간 아프리카개발기금의 포기소득과 운영비를 보충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5%는 인센티브 관련 부분으로 PBA 시스템 내 인센티브 체계의 강화를 위해 사용된다. 인센티브용 차감액은 기본적인 PBA 배분율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지원만 받을 수 있는 회원국과 유보국가 모두에게 재배분된다. 취약국가의 경우는 비용관련 차감액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인센티브 관련 재원의 재배분 수원국이 될 자격이 없다.

3단계: 다자간채무구제 이니셔티브(MDRI)의 상계와 최저 배분액의 상한선

다자간채무구제 이니셔티브(MDRI)하에 채무구제의 수혜 자격을 갖춘 국가의 포기된 채무상환액은 MDRI 상계체계를 통해 해당 국가의 배분액에서 공제한다. 이에 따른 재원고갈을 보전하기 위해 공여국이 출연한 재원은 배분액과정 1단계에 따른 기본 배분액을 사용하여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지원만 받을 수 있는 모든 국가(유보국가 포함)에 재배분된다.

이 단계를 거친 후 배분액이 최저 금액인 연간 500만 UA에 못미치는 국가의 경우에 한해 최저 금액의 상한선에 해당하는 지원액을 받게 된다. 이 규정은 경계국가나 AfDB 지원만 받을 수 있는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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